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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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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25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52-228-1883 
담당자
김현욱 
등록일
2006-09-04 
□ 울산노동지청(지청장 강종철)은 2006. 9. 25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사참여를 통한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폭 개정된다고 밝혔다.
□화학공장의 폭발·누출 등으로 근로자와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관리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과 기준량이 크게 강화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유해물질이 21종에서 40종으로 늘어나며, 현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 10종의 제조·사용 규정수량도 대폭 강화된다.
- 특히, 암모니아는 규정수량이 200톤에서 5톤으로 40배 강화되며, ‘04년 울산에서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를 발생케 한 수소는 50톤에서 5톤으로 10배 강화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1건당 100만원이, 근로자에게는 1건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기주석 화합물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새로이 포함하였다.
○ 유기주석 화합물에 대한 검사항목 또한 혈액 및 간기능검사에 추가하여 필요시 뇌파검사 등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종전 24시간 이내) 재해 발생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 보고시한을 단축한 것은 신속·정확한 재해원인을 조사하고 재해발생 현장의 미비된 안전·보건시설로 인한 화재 및 붕괴 등 2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