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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후, 추가로 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장홍용
- 전화번호
- 031-828-0846
- 등록일
- 2022-07-18
A(22년7월 기준) 상해보험에서는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를 보상하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가로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첨부
- 22-07-18-산재보상 후 상해보상 여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