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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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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후, 추가로 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홍용 
전화번호
031-828-0846 
등록일
2022-07-18 
A(22년7월 기준) 상해보험에서는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를 보상하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가로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첨부
  • 첨부파일 22-07-18-산재보상 후 상해보상 여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