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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업무를 게을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징계 할 수 있나요?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홍용 
전화번호
031-828-0846 
등록일
2022-07-18 
A(22년7월 기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동 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단, 소명기회 부여, 타당한 징계사유에 따른 주의, 경고, 정직,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수위 설계 필요)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적용 대상 사업장은 아니여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징계는 유효할 수 있으나(대법 2006두18423 판결 2008.9.25.선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내 표준취업규칙을 기초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표준 취업규칙(안)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편람·지침 → 표준 취업규칙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첨부
  • 첨부파일 22-07-18-업무 해태 시 징계 가능 여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