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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동일 사업장에서 재고용 시 상해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하나요?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장홍용
- 전화번호
- 031-828-0846
- 등록일
- 2022-07-18
A(22년7월 기준)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에 가입 시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초과하여 재고용 시는 상해보험에 새로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첨부
- 22-07-18-재고용 시 상해보험 갱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