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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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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순한 사고발생으로 통원 또는 입원치료 시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홍용 
전화번호
031-828-0846 
등록일
2022-07-18 
A(22년7월 기준) 단순한 상해로 인한 통원·입원치료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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