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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출국예정일 2개월 전에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귀국비용보험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나요?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홍용 
전화번호
031-828-0846 
등록일
2022-07-18 
A(22년7월 기준)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인 출국제외)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예정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이내에만 ‘출국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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