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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출국예정일 2개월 전에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귀국비용보험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나요?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장홍용
- 전화번호
- 031-828-0846
- 등록일
- 2022-07-18
A(22년7월 기준)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인 출국제외)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예정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이내에만 ‘출국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첨부
- 22-07-18-귀국비용보험 신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