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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취약사업장 집중관리기간 운영
담당부서
노원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2)975-6022~3 
담당자
손정은 
등록일
2006-06-28 
1.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은 (적용제외 사업장, 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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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부에서는 고용보험성립(가입)신고된 사업장중 피보험자가 한 명도 신고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이상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가 없는 취약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06.5.1 ~ 7.31.까지 『취약사업장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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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고용안정센터(전화:02-975-6022~3 피보험자격관리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