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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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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보도자료
담당부서
강북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2-908-8723 
담당자
유태렬 
등록일
2006-06-12 
□ 실업급여 수급자수의 증가 및 ‘04.1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확대적용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수가 ’05년 355명에서 ‘06.5월말 기준 277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노동부에서는 ‘06.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동 제도를 홍보하고, 적극 실현키 위해 6월 한 달 동안『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 내용, 취업사실 미신고 등 경미한 부정행위 자진신고자는 당해 부정행위액에 대해서만 반환토록 개정한 내용을 집중 홍보하여, 자진신고 활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신청 시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 또는 사업장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각각의 날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함(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5 제3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2006. 6. 1 ~ 2006. 6. 30)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에는 추가징수가 면제 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제보 시에는 포상금이 지급 됩니다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 강북고용안정센터
☎02-908-8723, FAX 02-991-609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