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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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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 』 안내 보도자료
- 담당부서
- 강북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2-908-8723
- 담당자
- 유태렬
- 등록일
- 2006-06-12
당해 사업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13조,시행령제10조,시행규칙제12조)
▉ 대 상 자
① 고용보험성립사업장으로 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체
② 국민연금 ‧ 건강보험 대비 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체
③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실적이 없는 공사현장 (하수급인 포함)
④ 국세청 근로소득신고시 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체
※ 신고 제외대상
-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주15시간)미만인자,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자(다만,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임)
- 대표자 ‧ 이사‧감사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는 포함)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성직자등
- 총공사금액이 ‘04.1월부터 2천만원(개인공사는 연면적330평 이하)미만 건설공사
▉ 신청경로: 고용안정센터를 비롯한 4대보험기관(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창구 및 사회보험(http://www.4insure.or.kr)‧EDI((http://www.ei.go.kr→고용보험 (기업서비스 메뉴이용)등 인터넷신고를 통해 신고서 제출로 입력된 자료는 직접 또는 4대보험 연계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DB로 전송됨.
▉ 신고 불이행 사업주 제재조치 : 신고(재)촉구,방문지도 등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신고 불이행시 직권취득 및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상습적 미,허위신고, 고의 미,허위신고,신고태만)
▉ 대 상 자
① 고용보험성립사업장으로 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체
② 국민연금 ‧ 건강보험 대비 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체
③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실적이 없는 공사현장 (하수급인 포함)
④ 국세청 근로소득신고시 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체
※ 신고 제외대상
-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주15시간)미만인자,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자(다만,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임)
- 대표자 ‧ 이사‧감사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는 포함)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성직자등
- 총공사금액이 ‘04.1월부터 2천만원(개인공사는 연면적330평 이하)미만 건설공사
▉ 신청경로: 고용안정센터를 비롯한 4대보험기관(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창구 및 사회보험(http://www.4insure.or.kr)‧EDI((http://www.ei.go.kr→고용보험 (기업서비스 메뉴이용)등 인터넷신고를 통해 신고서 제출로 입력된 자료는 직접 또는 4대보험 연계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DB로 전송됨.
▉ 신고 불이행 사업주 제재조치 : 신고(재)촉구,방문지도 등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신고 불이행시 직권취득 및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상습적 미,허위신고, 고의 미,허위신고,신고태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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