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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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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계획 안내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2)963-0830
- 담당자
- 김달환
- 등록일
- 2006-07-04
1. 노사가 한 마음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일구어 가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을 찾습니다.
2.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에 대하여는 행정상, 금융상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 우수기업 신청기간 : 2006. 6. 30 ~ 7. 25 (토·일요일 제외)
▹ 우수기업 신청자격 :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된 기업 (단, 최근 2년내 불법 노사분규가 있었거나 노동관련 법령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기업 등은 제외)
▹ 정부공인 인증서, 인증패 수여 및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 부여
※ 3년이내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은「노사문화 대상」 신청 가능 (2006.9.18~10.17 )
3. 자세한 사항은 별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서울북부 ☎ 02-963-0830)·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02-503-9736)으로 문의 바랍니다.
2.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에 대하여는 행정상, 금융상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 우수기업 신청기간 : 2006. 6. 30 ~ 7. 25 (토·일요일 제외)
▹ 우수기업 신청자격 :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된 기업 (단, 최근 2년내 불법 노사분규가 있었거나 노동관련 법령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기업 등은 제외)
▹ 정부공인 인증서, 인증패 수여 및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 부여
※ 3년이내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은「노사문화 대상」 신청 가능 (2006.9.18~10.17 )
3. 자세한 사항은 별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서울북부 ☎ 02-963-0830)·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02-503-9736)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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