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05.12.30자 개정)
- 담당부서
- 서울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2-962-1311
- 담당자
- 차성구
- 등록일
- 2006-01-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05.12.30자 개정)
<주 요 내 용>
‘04.8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외국인력제도의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기반구축을 위해 외국인 구인절차 간소화(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붙임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과 가까운 우리사무소 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 ☎ 962-131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주 요 내 용>
‘04.8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외국인력제도의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기반구축을 위해 외국인 구인절차 간소화(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붙임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과 가까운 우리사무소 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 ☎ 962-131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 개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