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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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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연소근로자 지도점검 실시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2-963-0633 
담당자
이근환 
등록일
2006-01-04 
우리사무소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법정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권익침해를 예방하고자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2006.겨울방학기간 중 연소근로자를 다수고용하는 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 지도·점검을 2006. 1. 9. ~ 1. 31.실시합니다.

점검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보호조항을 중심으로 점검하되 ▶임금체불, ▶근로시간(야업·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 ▶ 최저임금법 개정(’05.5)으로 ’05.9.1부터 연소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됨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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