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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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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 확 바뀐다 - 비정규직·고령자·영세기업 등 지원 강화
담당부서
강북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2-991-6340-1 
담당자
강미숙 
등록일
2005-11-30 
비정규직·고령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실업급여수급자 지원 강화, 기업의 인력활용 지원 확충,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양극화,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수요에 충실히 대응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05.11.16)됨에 따라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05.11.22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고령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계약직,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훈련비용 지원시 일반근로자보다 우대하여 훈련비용 뿐만 아니라 임금의 일부까지 추가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의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54세 이상자에게 최대 6년간 지급)하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기존 고용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기업엔 소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인력활용 지원 확충 및 지역 특화사업의 지원을 위해 종래에는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실업급여수급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 실업(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실업자 특성 및 실업기간을 고려하여 개인별 재취업계획 수립의 지원을 고용안정센터의 의무로 하고, 재취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양극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범위를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로 하되, 직업훈련 수요를 감안 50인 미만 사업주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경우 가입할 수 있고, 임의가입자는 자신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이수종사무관 02)503-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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