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울북부, 택시업 종사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보도자료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950-9718 
담당자
김정희 
등록일
2016-09-05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택시업
         종사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보 포함) 기간' 을 운영한다.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택시업에 종사하면서 근로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키로 했다.
 
        -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여, 제보내용의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