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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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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서울북부, 택시업 종사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보도자료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950-9718
- 담당자
- 김정희
- 등록일
- 2016-09-05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택시업
종사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보 포함) 기간' 을 운영한다.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택시업에 종사하면서 근로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키로 했다.
-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여, 제보내용의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첨부
- 보도자료(택시업 종사자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