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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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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서울북부지청,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관련 보도자료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950-9718
- 담당자
- 김정희
- 등록일
- 2016-10-08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이병재)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보 포함) 기간'을 운영한다.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취업사실 누락, 이직사유
허위기재, 소득 미신고 등 8가지 주요 부정수급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키로 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여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내용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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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