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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취약분야근로자보호를위한특별기동단속 실시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32-421-4716~8 
담당자
최영옥 
등록일
2005-11-18 
ꏅ 경인지방노동청(청장 김헌수)에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사내하도급, 영세IT업종 및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등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큰 경기·인천지역 22개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임금, 근로시간, 휴가 및 파견사업 등 이행여부)을 실시하여 임금체불 및 불법파견 등 총 129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만약 정해진 기간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주요 법위반 내용〉
- 근로기준법(금품체불, 근로시간 등) 위반 97건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13건
- 최저임금법 위반 5건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14건

ꏅ 아울러 경인지방노동청 관내 6개(인천북부, 수원, 부천, 안양, 안산, 성남)지방관서에서도 42개사업장에 대해 11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취약분야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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