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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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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5년 최저임금 이행실태 집중 점검 실시』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2-438-4037 
담당자
류도훈 
등록일
2005-11-11 
『‘05년 최저임금 이행실태 집중 점검 실시』

○ 경인지방노동청(청장 김헌수)은 ’05.11.7 ~ ’05.11.30까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취약부문에 대한 『최저임금법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금번 점검은 청소․경비업체, pc방, 주유소, 음식점(패스트후드점), 편의점 등 최저임금법 위반 우려사업장 총 85개사를 우선 선정하여 현지 출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05. 9.1부터 06.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3,100원(8시간 기준 일급 24,80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급액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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