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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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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 적용기준 개선지침 알림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형권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1-11-05 
1. '최초 의사소견서상 치료예상일수'가 3개월 미만인 동시 2명 이상의 부상재해에 대해 실제 요양기간을 추가로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적용기준 개선지침」을 붙임으로 알려 드립니다.

2.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해당 재해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보고 누락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선지침 시행일 2019. 1. 24.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 의사소견서상 치료예상 일수가 3개월 미만인 부상재해 발생 → 실제 요양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중대재해로 적용)

붙임: 중대재해 적용기준 개선지침(3개월 이상 동시 2명 부상재해 관련)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19. 1. 24. 중대재해 적용기준 개선지침(3개월이상 동시 2명이상 부상재해 관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