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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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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알림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형권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1-11-08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22. 1. 27∼),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노력' 제고를 위해 11∼12월간 건설현장 대상 자율점검·개선을 유도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오니 20억원 이상 모든 건설현장은 이를 숙지하여 주시고, 120억원 이상 현장은 우리 지청에 그 개선결과(또는 계획)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1. 11. 8.(월) ~ 11. 26.(금) < 3주간 >
   ○ (대상) 보령지청 관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모든 건설현장
      * 2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해서 운영함
   ○ (방법) 현장별로 자율점검표(우리 지청 홈페이지-알림 및 네이버 밴드- 나를 위한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게시)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함께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개선   

2. 안전관리 부실 의심 현장 등에 대한 아래와 같은 기간에 불시감독을 같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공사장에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1. 11. 29.(월) ~ 12. 24.(금) < 4주간 >
    ○(방법) 불시감독, 안전수칙 미준수 적발 시 행?사법 조치.  

붙임: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