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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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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방법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형권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1-11-05 
1.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방법"에 대한 그 간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에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전: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채용시교육  (1시간)을 실시해야 함
변경: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週)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 (예시) '21.11.9.(화)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9.(화) ~ 11.14.(일))의 채용시교육은 면제되나, 11.15(월)에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1시간 채용시교육 실시

2. 종전의 지침이나 행정해석 등은 시행일(2021. 11. 4.)부로 변경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붙임: 산안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방법에 대한 질의답변(안)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