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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재갑 장관에게 듣는다.

아나운서)
최저임금 문제 포함해서 노동계 현안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그동안의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심의가 너무 객관성이 없는거 아니냐' 또는 '심의과정
에서 노사간의 갈등이 너무 드러나는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약 30년 됐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있는 결정기준은 30년 전의 상황을 토대로 한 결정기준이었기때문에
그런부분을 ILO협약에 있는 기준을 토대로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두 형태로 나눠서 전문가들이 구간설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설정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공익위원들이 그 심의구간 내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구간설정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노동시장에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다음 심의에 다시 반영하는 체제를 구축하자라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TF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때 나온 안을 토대로 해서 현재의 초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논의하기 위한 초안입니다. 
초안의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가 개입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라는 의혹이 
생길수 있는 조항들을 모두 배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위원조차도 국회와 선정절차를 공유하거나 노사단체까지 참여하여 공익위원을 선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것은 결정기준을 토대로해서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지표를 가지고 그 지표를 조합해서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설정된 범위 안에서 노사 공익위원이 모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의견을 배제하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나운서)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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