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기본항목

임금지급내역1

급여제도 *필수항목

기본급 *필수항목

000,000,000 원

시간

지급액 계

000,000,000 원

공제내역2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0’원 처리 됩니다.)

공제액 계

000,000,000 원

실지급 액

000,000,000 원

계산 방법3

기본급

근로시간 X 시급

금액

00,000,000 원

작성 방법

  • 1임금 항목과 지급액

    매월 지급하는 임금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예.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등)도 기재해야 합니다.

  • 2공제 항목과 공제액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율, 사회보험요율은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 보험료(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 3계산 방법

    시간급·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출근일수‧시간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 예) 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기재할 필요 없음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7천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18일(근로일수)x7,000원’과 같이 작성

  • 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농수축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율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휴일)근로를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하는 경우 하나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각각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예)연장근로수당 96,000원 = 4시간 X 12,000원 X 2.0 ** 예)연장근로수당 72,000원 = 4시간 X 12,000원 X 1.5
    야간근로수당 24,000원 = 4시간 X 12,000원 X 0.5

    휴일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달리 기재해야 합니다.
    * 예)휴일근로수당 144,000원 = 8시간 X 12,000원 X 1.5
    휴일근로수당 192,000원 = (8시간 X 12,000원 X 1.5) + (2시간 X 12,000원 X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