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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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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영월출장소,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담당부서
- 영월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3-371-6211
- 담당자
- 이지연
- 등록일
- 2013-10-14
영월출장소,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허위구인광고 40만원, 불법직업소개 100만원 포상금지원 -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소장 문기호)는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올바르고 안정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허위구인광고와 불법직업소개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청의 적발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대국민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문의사항은 영월고용센터 직업안정법 담당자(033-371-6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구인광고 40만원, 불법직업소개 100만원 포상금지원 -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소장 문기호)는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올바르고 안정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허위구인광고와 불법직업소개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청의 적발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대국민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문의사항은 영월고용센터 직업안정법 담당자(033-371-6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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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위구인광고 등 신고포상금 제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