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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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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영월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3-371-6260
- 담당자
- 신현광
- 등록일
- 2013-08-30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는 고용보험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2013.09.02~10.31.(2개월)까지 사업주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자행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 위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근로사실이나 취업사실을 미신고 하는 등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2013.10.01.~10.31.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13.09.02~10.31.(2개월)까지 사업주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자행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 위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근로사실이나 취업사실을 미신고 하는 등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2013.10.01.~10.31.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