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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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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신청 관련 보도자료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33-371-6231 
담당자
염현정 
등록일
2009-04-20 
 □ 노동부는 4.30.까지 200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신청을 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제도이다.


  ○ 주요 심사내용은 ①최고경영자의 노사관,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 등 노사관계 ②노사문화실천요소(열린경영·근로자참여, 인적자원개발·활용, 성과배분제도 등 임금체계 개선, 사내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작업장 혁신 정도) ③노사의 사회적 의무 ④노사문화 특징 등이며,


  ○ 금년에는 노사 공동신청으로 변경되었고, 평균재해율이 높은 경우 신청자격 제한에서 심사총점 5% 감점으로 조정하였으며, 형사처벌을 신청자격 제한 사유에서 제외하였다.


  ○『노사문화 대상』 및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① 『노사문화 대상』12개사는 대통령상(2개사), 국무총리상(4개사), 노동부장관상(6개사)을 수여받고,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고,


    ② 행정·재정상으로 정기근로감독 면제, 근로자의날 정부포상 선발시 가점 부여, 세무조사 유예(성실납세자에 한함),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시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우수제품 지정시 가점 부여, 근로자 학자금 저리대출 등 혜택을 받으며,


    ③ 은행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등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상으로 우대를 받게 된다.


  ○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지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할 경우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사발전재단에 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사발전재단(노사협력복지팀 : 02-6670-3927~30)에 문의하면 된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2009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