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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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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산동부지청 > 노동기준조사2과 
전화번호
051-559-6624 
담당자
김영미 
등록일
2026-09-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9. 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업장 및 공사명: ㈜엠지엘건설 (현장명: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 [남부처리구역(광안, 남천동 일원)]
- 법인등록번호: 180111-14*****
- 주소: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아이에스타워 1201호(재송동)
- 대표: 고상혁, 최성준
- 퇴직공제부금 미납액: 2025년 8월 공제부금 2,639,000원
- 공시송달 내용: 2026. 9. 29.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지시(기한 내 미납시 과태료 부과 예정)

4.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5. 기타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노동기준조사2과 근로감독관 김영미(051-559-66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엠지엘건설)20260915.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