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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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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 담당부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노동기준조사2과
- 전화번호
- 062-975-6435
- 담당자
- 김창균
- 등록일
- 2026-06-0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주)다인아인앤씨(익산 송학동3차 영무예다음 아파트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
4. 공고기간: 2026. 6. 4. ∼ 2026. 6. 24.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주)다인아인앤씨(익산 송학동3차 영무예다음 아파트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
4. 공고기간: 2026. 6. 4. ∼ 2026. 6. 24.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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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11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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