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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
등록일
2026-08-20 
담당부서
영월고용센터 
담당자
최현숙 
전화번호
033-371-6261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배경
ㅇ 휴원·휴교, 방학,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돌봄 공백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필요단기 육아휴직 제도 주요 내용[「남녀고용평등법」시행일: ‘26.8.20]
ㅇ (사유) ①긴급한 휴업·휴교·휴원, ②방학, ③질병·사고 등으로 입원,④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교 중지
ㅇ (기간) 자녀당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 가능(1주 또는 2주)
* 육아휴직 기간(1년 또는 1년6개월)에서 사용기간 차감, 분할 횟수는 미차감
ㅇ (급여)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 급여를 환산하여 지급(「고용보험법」)
 * 첨부파일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