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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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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 사항 안내(26.5.12. 시행)
- 등록일
- 2026-05-18
- 담당부서
- 영월고용센터
- 담당자
- 최현숙
- 전화번호
- 033-371-6261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
[개편내용]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사업주 지원)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근로자 지원)
3. 지원금 신청기한 연장(1개월 → 3개월)
4. 지원요건 판단시 최근 경영상황 반영(매출액 감소 요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 지원 가능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
[개편내용]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사업주 지원)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근로자 지원)
3. 지원금 신청기한 연장(1개월 → 3개월)
4. 지원요건 판단시 최근 경영상황 반영(매출액 감소 요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 지원 가능
고용유지지원금 홍보용 카드뉴스 자료(260513)-1.jpeg
2026년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사업주용).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