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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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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폭발예방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26-01-27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팀 
담당자
곽원식 
전화번호
033-371-6242 
1.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설치하는 용접방화포의 사용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이 개정되어 '26.3.2.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사항: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청 고시(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것(KFI 인증)을 사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2.  아울러 인화성 액체 등 저장·취급 화학설비에 대한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가 '25.10.28.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니 각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소개 → 정책 자료실"의 화염방지기 설치 및 재정지원 사업안내 자료 참조

첨부: 용접방화포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