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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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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5-11-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최상미
- 전화번호
- 033-371-6211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2025.11.17~11.30.(2주간)
- 신고대상: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면허 대여, 허위 진료기록 등을 통한 보조금 지원금의 허위 과다청구 등 포함)
- 신고안내 및 상담: 국번없이 1398번(무료)
- 신고방법: 인터넷(청렴포털 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방문, 우편(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도 도움5길 50, 정부세종청사 7동))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정부지원금(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2025.11.17~11.30.(2주간)
- 신고대상: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면허 대여, 허위 진료기록 등을 통한 보조금 지원금의 허위 과다청구 등 포함)
- 신고안내 및 상담: 국번없이 1398번(무료)
- 신고방법: 인터넷(청렴포털 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방문, 우편(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도 도움5길 50, 정부세종청사 7동))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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