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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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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 등록일
- 2024-02-0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곽원식
- 전화번호
- 033-371-6242
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리플릿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5~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리플릿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5~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