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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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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등록일
2024-02-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곽원식 
전화번호
033-371-6242 
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리플릿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5~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1.31.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최종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 대진단 OPS.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