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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취업규칙 제정 관련 입니다.(신고서 등 첨부)
등록일
2023-12-1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김도완 
전화번호
033-371-6237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취업규칙 제정 시 활용할 샘플자료(노동부, 2019) 및 신청서 등을 첨부하오니 사업장 취업규칙 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191024_2019년_표준_취업규칙(최종_게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취업규칙 미신고 사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