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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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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2년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2-07-04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최상미
- 전화번호
- 033-371-6263
[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기간 : 2022. 7.1. ∼ 7.31.
○ 자진신고시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 형사고발 면제
※ 신고 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부정행위를 밝힌 경우에만 자진신고로 인정
○ 부정수급행위 유형 : 첨부자료 참조
○ 신고 및 문의처 : 지역협력팀(☏ 033-371-6263)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2. 7.1. ∼ 7.31.
○ 자진신고시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 형사고발 면제
※ 신고 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부정행위를 밝힌 경우에만 자진신고로 인정
○ 부정수급행위 유형 : 첨부자료 참조
○ 신고 및 문의처 : 지역협력팀(☏ 033-371-6263)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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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영월출장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