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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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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협의회 설치 안내(30인 이상 사업장)
등록일
2022-06-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오혜란 
전화번호
033-371-6221 
ㅇ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출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설치하였으나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즉시 협의회규정 제출서(협의회규정 첨부)를 작성하여 근로개선지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회 규정을 기한 내 미제출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ㅇ 노사협의회 규정(안), 제출방법, 운영매뉴얼 및 서식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영월출장소 홈페이지(www.moel.go.kr/local/yeongwol/index.do)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개선지도팀(033-371-622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