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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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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안내
등록일
2022-02-1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김희종 
전화번호
033-371-62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영월출장소 공고 제2022–7호

2022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의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2.3월 ~ 10월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 취업규칙,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관계법 18개 항목
  
□ 신청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2.2.14.(월) ~ 9.30.(금)
   *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여부는 관할 지방관서의 지원대상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1)과로 제출   
  - 직접방문/우편: (우편번호 2623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8, 1층 근로개선지도팀
  - 팩스: 0508-8230-0400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제3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근로개선지도팀 (☎033-371-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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