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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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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환수 납입고지서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1-12-31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장하은 
전화번호
033-371-62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고 제2021-62호
「제1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환수 납입고지서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를 위해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12.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1. 건 명: 제1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납입고지서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및
제8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1.12.31. ~ 2022.01.14.(15일간)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고용관리과(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46 5층)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고용관리과 김희원(Tel. 031-788-15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