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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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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 산재발생 보고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1-06-1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이은종
- 전화번호
- 033-371-6231
ㅇ 산재발생 보고 제도 안내입니다.
- 2014.7.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준 및 방법 등 산재발생 보고 제도가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 관련 제도를 잘 몰라서 기한 내(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1,500만원 이하) 부과
처분을 받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산재 발생 보고를 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보상을 신청하는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산재요양 보상 신청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발생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산재 미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휴업 3일 이상의 산재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조사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14.7.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준 및 방법 등 산재발생 보고 제도가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 관련 제도를 잘 몰라서 기한 내(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1,500만원 이하) 부과
처분을 받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산재 발생 보고를 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보상을 신청하는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산재요양 보상 신청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발생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산재 미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휴업 3일 이상의 산재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조사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송부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