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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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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한시적 허용 알림
- 등록일
- 2020-08-31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정준모
- 전화번호
- 033-371-6263
농어촌 일손부족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함
0 대상 :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으로 '20.4.14~8.31.사이에 체류기간(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직권연장(50일)받은 자
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0 허용 : '20.8.24~10.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30일,60일,90일 중 선택한 기간에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0 절차 : (신청)외국인이 고용센터에 신청 ->(배정) 지자체에 수시 배정 ->(허가) 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
타(G-1)체류자격 부여 및 자격 외 활동(C-4)허가 -> 계절근로 시작
0 대상 :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으로 '20.4.14~8.31.사이에 체류기간(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직권연장(50일)받은 자
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0 허용 : '20.8.24~10.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30일,60일,90일 중 선택한 기간에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0 절차 : (신청)외국인이 고용센터에 신청 ->(배정) 지자체에 수시 배정 ->(허가) 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
타(G-1)체류자격 부여 및 자격 외 활동(C-4)허가 -> 계절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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