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한시적 허용 알림
등록일
2020-08-31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정준모 
전화번호
033-371-6263 
농어촌 일손부족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함

0 대상 :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으로 '20.4.14~8.31.사이에 체류기간(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직권연장(50일)받은 자
           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0 허용 : '20.8.24~10.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30일,60일,90일 중 선택한 기간에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0 절차 : (신청)외국인이 고용센터에 신청 ->(배정) 지자체에 수시 배정 ->(허가) 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
           타(G-1)체류자격 부여 및 자격 외 활동(C-4)허가 -> 계절근로 시작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