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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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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0-07-27
- 담당부서
- 영월고용센터
- 담당자
- 차아름
- 전화번호
- 033-371-6263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고용유지(휴업·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 됩니다.
1. 운영기간: 2020. 7. 27. ~ 2020. 8. 29.(5주간)
2. 신고방법
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이나 지역협력 부정수급조사팀으로 신고(첨부1 자진신고서)
② https://www.ei.go.kr 부정행위 신고센터(실명신고) 및 부정행위 익명신고 센터 온라인 신고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분에게는 포상금 지급(첨부2 부정행위신고서)
문의 ☎ 033)371-6263, 371-6254, 371-6257
※ 고용유지(휴업·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 됩니다.
1. 운영기간: 2020. 7. 27. ~ 2020. 8. 29.(5주간)
2. 신고방법
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이나 지역협력 부정수급조사팀으로 신고(첨부1 자진신고서)
② https://www.ei.go.kr 부정행위 신고센터(실명신고) 및 부정행위 익명신고 센터 온라인 신고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분에게는 포상금 지급(첨부2 부정행위신고서)
문의 ☎ 033)371-6263, 371-6254, 371-6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