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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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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안내
- 등록일
- 2020-06-1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이승현
- 전화번호
- 033-371-6232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 증가 및 코로나19 등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온열질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각 건설현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 6월∼10월까지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고시에 기 반영
나. 적용기한: '20.6.18 ~ '20.9.11까지 끝.
가.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 6월∼10월까지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고시에 기 반영
나. 적용기한: '20.6.18 ~ '20.9.11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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