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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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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 안내
등록일
2020-06-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이승현 
전화번호
033-371-6232 
코로나19관련 특수, 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 지침을 안내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차질없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2.28, 산업보건과-972)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6.15.부터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0.1.29, 산업보건과-439)’,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에 따라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는 ’20.9.14.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다만,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으로 실시가 지연되는 자는 ’20.12.31.까지 실시(특검기관은 건강진단 지연 시 접수자에게 접수일, 접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20.6.15.이후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자는 가급적 해당 주기 내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20.12.31.까지 실시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노동자의 배치 일자를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수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 가능

-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의 다음 주기일은 실제 건강진단일을 기준으로 계산

ㅇ 단,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폐기능검사*」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유예
* 폐기능 검사: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기도과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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