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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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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안내
- 등록일
- 2020-03-0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이승현
- 전화번호
- 033-371-623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20.1.6.부터 시행됩니다.
관내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법 개정 사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법 개정 사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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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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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화학물질).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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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제조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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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서비스).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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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배달종사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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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밀폐공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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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도급).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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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건설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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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건설기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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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가맹본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