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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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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급여 안내
- 등록일
- 2020-02-25
- 담당부서
- 영월고용센터
- 담당자
- 남유진
- 전화번호
- 033-371-6252
1. 조치 배경
□ ’20.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급여 업무 수행 시, 민원인 접촉 빈도를 줄이면서 업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
2. 실업급여
□ (집단 강의) 제한된 공간에 민원인이 모여 진행되는 강의형 과정 운영 전면 중지
ㅇ 수급자격 신청 - 센터에서 '수급자격 설명회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자체학습서약서를 제출하면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
ㅇ 1차 실업인정 - 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자체학습서약서를 제출하면 집체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
3. 실업급여제도 운영 일반
□ 수급자격 신청 단계
ㅇ (센터방문 전 온라인교육 수료자) 가능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워크넷 구직등록을 완료하고 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 제출하고 곧바로 귀가
* 고용보험(www.ei.go.kr)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시청 → 수료 후 14일 이내 신분증 지참 영월고용센터 2층 ②번창구 방문
ㅇ (온라인교육 미수료자) 수급자격 설명회 운영은 잠정 중단하고, ‘수급자격 설명회 강의자료’ 수령 및 ‘자체학습서약서’ 제출 시 설명회 참석으로 인정
□ 1차 실업인정 운영
ㅇ (센터방문 전 1차 실업인정 수강확인서 제출자) ’1차 실업인정 수강확인서‘ 제출자는 실업인정서 제출, 취업희망카드 수령(1차 실업인정 시) 후 곧바로 귀가
※ 첨부 :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자체 학습자료), 1차 실업인정 수강확인서
ㅇ (1차 실업인정 수강확인서 미제출자) 실업인정 집체교육 운영은 잠정 중단하고,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령, ’자체학습 서약서‘ 제출, 취업희망카드(1차 실업인정 시) 수령 후 귀가
□ 실업인정일 운영
* 4차 실업인정일, 수급기간 종료 직전 실업인정일 센터 출석의무는 유지 (감염의심자는 센터 출석의무 면제)
* (실업인정 방식) 센터 출석의무 실업인정일 이외에는,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원칙
□ ’20.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급여 업무 수행 시, 민원인 접촉 빈도를 줄이면서 업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
2. 실업급여
□ (집단 강의) 제한된 공간에 민원인이 모여 진행되는 강의형 과정 운영 전면 중지
ㅇ 수급자격 신청 - 센터에서 '수급자격 설명회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자체학습서약서를 제출하면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
ㅇ 1차 실업인정 - 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자체학습서약서를 제출하면 집체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
3. 실업급여제도 운영 일반
□ 수급자격 신청 단계
ㅇ (센터방문 전 온라인교육 수료자) 가능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워크넷 구직등록을 완료하고 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 제출하고 곧바로 귀가
* 고용보험(www.ei.go.kr)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시청 → 수료 후 14일 이내 신분증 지참 영월고용센터 2층 ②번창구 방문
ㅇ (온라인교육 미수료자) 수급자격 설명회 운영은 잠정 중단하고, ‘수급자격 설명회 강의자료’ 수령 및 ‘자체학습서약서’ 제출 시 설명회 참석으로 인정
□ 1차 실업인정 운영
ㅇ (센터방문 전 1차 실업인정 수강확인서 제출자) ’1차 실업인정 수강확인서‘ 제출자는 실업인정서 제출, 취업희망카드 수령(1차 실업인정 시) 후 곧바로 귀가
※ 첨부 :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자체 학습자료), 1차 실업인정 수강확인서
ㅇ (1차 실업인정 수강확인서 미제출자) 실업인정 집체교육 운영은 잠정 중단하고,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령, ’자체학습 서약서‘ 제출, 취업희망카드(1차 실업인정 시) 수령 후 귀가
□ 실업인정일 운영
* 4차 실업인정일, 수급기간 종료 직전 실업인정일 센터 출석의무는 유지 (감염의심자는 센터 출석의무 면제)
* (실업인정 방식) 센터 출석의무 실업인정일 이외에는,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