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게시
- 등록일
- 2018-06-2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조세희
- 전화번호
- 033-371-6233
○ 2018. 5. 29.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 및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장에서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여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법제14조제2항), 피해자 보호(법제14조제4항),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법제14조제6항), 비밀누설 금지(법제14조제항)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18. 5. 29. 시행) 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 및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장에서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여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법제14조제2항), 피해자 보호(법제14조제4항),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법제14조제6항), 비밀누설 금지(법제14조제항)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18. 5. 29. 시행) 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최종.2018.6).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안내
- 다음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