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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남녀고용평등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7-09-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조세희 
전화번호
033-371-6233 
(개요)  고용상 성차별 및 모성보호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남녀고용평등 제도의 현장 집행력 강화
           (신고기간)  2017.9.18 ~10.17(1개월)
○ (       (주요신고대상)
-             - 고용상 성차별 분야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11조(임금, 임금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제12조~제14조(직장 내 성희롱)
           - 모성보호 분야 :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휴가) 관련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관련 불리한 처우 
-  -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기초 상담을 실시,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우리 출장소 민원실(033-374-0009)에 방문 또는 유선신고
(          (붙임파일 참고) 법적 근거 및 서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