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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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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남녀고용평등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7-09-1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조세희
- 전화번호
- 033-371-6233
(개요) 고용상 성차별 및 모성보호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남녀고용평등 제도의 현장 집행력 강화
(신고기간) 2017.9.18 ~10.17(1개월)
○ ( (주요신고대상)
- - 고용상 성차별 분야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11조(임금, 임금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제12조~제14조(직장 내 성희롱)
- 모성보호 분야 :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휴가) 관련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관련 불리한 처우
- -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기초 상담을 실시,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우리 출장소 민원실(033-374-0009)에 방문 또는 유선신고
( (붙임파일 참고) 법적 근거 및 서식
(신고기간) 2017.9.18 ~10.17(1개월)
○ ( (주요신고대상)
- - 고용상 성차별 분야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11조(임금, 임금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제12조~제14조(직장 내 성희롱)
- 모성보호 분야 :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휴가) 관련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관련 불리한 처우
- -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기초 상담을 실시,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우리 출장소 민원실(033-374-0009)에 방문 또는 유선신고
( (붙임파일 참고) 법적 근거 및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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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남녀고용평등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련 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