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local/images/layout/img_taegeukgi.png)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local/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2017.7.1~9.30)
- 등록일
- 2017-07-06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김봉수
- 전화번호
- 033-371-6263
○ 운영기간: 2017.7.1.∼9.30(3개월간)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 신고사항
(사업주) 미신고 피보험자격(고용정보)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신고된 피보험자격(고용정보)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는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제도 활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 자진신고시 혜택
(사업주)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부정수급액은 반환 처리)
○ 신고처
(사업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 신고사항
(사업주) 미신고 피보험자격(고용정보)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신고된 피보험자격(고용정보)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는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제도 활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 자진신고시 혜택
(사업주)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부정수급액은 반환 처리)
○ 신고처
(사업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