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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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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2017.7.1~9.30)
등록일
2017-07-06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김봉수 
전화번호
033-371-6263 
○ 운영기간: 2017.7.1.∼9.30(3개월간)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 신고사항
  (사업주) 미신고 피보험자격(고용정보)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신고된 피보험자격(고용정보)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는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제도 활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 자진신고시 혜택
  (사업주)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부정수급액은 반환 처리)
○ 신고처
 (사업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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