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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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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알림
- 등록일
- 2013-07-01
- 담당부서
- 영월고용센터
- 담당자
- 장진권
- 전화번호
- 033-371-6211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알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3.7.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1%에서 1.3%로(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65%씩 부담) 인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3.7.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1%에서 1.3%로(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65%씩 부담) 인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용보험_실업급여_보험료율_인상 개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인상된_실업급여_보험료_납부통지_안내(후면).bmp 다운로드
- 실업급여_보험료율_인상_안내문(전면).bm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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