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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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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 연장 등 제도개편 시행
- 담당부서
- 원주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3-769-0907
- 담당자
- 차예경
- 등록일
- 2018-04-09
2018.04.01.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일부 개편되어 알려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사항 및 적용대상 >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사항 및 적용대상 >
가입기한 |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 이내 |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 * 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부터 적용 |
가입취소기한 | 가입 후 1개월 이내 | 가입 후 3개월 이내 * 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부터 적용 |
중도해지 시 재가입 여부 |
중도해지 시 재가입 불가 | 비자발적 중도해지 시 재가입 1회 부여 * 4.1 이후 비자발적 중도해지자부터 적용 |
청년가입요건 | ?생애최초 취업자 및 ?이직자(청년공제 가입이력 無) |
?고보가입기간 총 12개월 이내 신규취업자 및 ?실직기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4.1.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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