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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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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전화번호
033-769-0807 
담당자
이은경 
등록일
2014-04-29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